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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월별 장부 정리와 신고 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세무 관리 서비스입니다.

어떤 분께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매달 쌓이는 세금계산서와 카드 전표, 계좌 거래를 직접 장부로 옮기고 신고 기한까지 챙기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가 주로 찾는 업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직후 어떤 장부를 갖춰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수입금액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 직접 하던 신고나 다른 사무소에 맡긴 기장을 옮기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복식부기 장부 작성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관리
  • 월별 자료 점검 및 세무 일정 관리
  • 대표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운영 피드백 제공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정관·주주명부 포함)
  • 최근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서와 기존 장부·재무제표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증빙
  •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급 내역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사업 상황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장을 맡길 세무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장부 작성과 정기 신고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 매월 어떤 자료를 전달하는지, 상담과 진행 상황 확인은 누구와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서현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장대리를 제공하며 이서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업 형태와 현재 장부·신고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업무 범위와 준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장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전화·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하고, 개인사업자·법인 여부와 업종, 현재 기장 방식, 가까운 신고 일정을 알려주세요. 이서현 대표 세무사가 기존 장부와 신고 자료를 확인하며 기장대리와 경리아웃소싱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기장대리(세무기장)에는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기장대리는 조세 신고에 필요한 장부 작성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일로, 세무사법이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이서현세무회계사무소의 기장대리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 관리, 월별 자료 점검과 세무 일정 관리, 대표자가 이해하기 쉬운 운영 피드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장부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급여대장 작성이나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함께 필요하면 경리아웃소싱 범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간편장부를 성실히 적으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의료업·약국·변호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은 이 예외에서 빠지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을 놓고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월~6월, 7월~12월 과세기간이 끝난 후 각각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3월분과 7월~9월분 예정신고도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법령상 기준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바꿔 기장대리를 옮길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작성된 장부와 재무제표, 최근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를 먼저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납세자가 보존해야 하므로, 지난 연도 자료도 빠짐없이 넘겨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과세기간의 장부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가장 가까운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를 이서현 대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소에서 이서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 세무사 소개 보기

상담을 미루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 단계와 세무 이슈를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기장, 신고, 법인전환, 지원금 검토 중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상황만 알려주세요.

이서현세무회계사무소
LEE SEOHYEON TAX & ACCOUNTING

대표 세무사가 직접 소통하며 고객의 세무 운영 기준을 함께 세우는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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