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인 설립 지원 및 법인전환
설립 준비부터 등기, 운영 체계 설계까지 초기 법인 실무를 한 번에 지원합니다.
어떤 분께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사업을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려는 창업자와, 운영 중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지 고민하는 대표자가 주로 찾는 업무입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급여 규정을 어떻게 둘지, 설립등기 뒤 세무서 신고는 언제까지인지,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어떻게 넘길지처럼 설립 전후에 정해야 할 사항을 이서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상담하며 함께 확인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법인설립 기초상담
- 법인설립 및 등기
- 사업자등록
- 최신 정관,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 설계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예정 상호와 사업 목적, 본점으로 쓸 주소
- 자본금 규모와 주주·임원 구성 계획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세금 신고서
- 사업용 부동산·설비 등 자산과 부채 내역
- 전환 희망 시기와 대표자 급여·퇴직금 계획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사업 상황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세무서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납입, 임원 선임,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그다음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는 회사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 자격사에게 위임하는 절차이며, 등기 이후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상담에서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야 하나요?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매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과,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이며, 새 법인의 자본금도 그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전환 때 개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과 주택·주택 취득 권리는 제외됩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을 법인에 넘긴 개인사업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때 대표자 급여와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법인세법령상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금액이,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을 넘는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함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소득세법은 임원 퇴직소득에 별도 한도를 두어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상담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소에서 이서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 세무사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