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아웃소싱
경리 직원 없이도 회계·경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행 서비스입니다.
어떤 분께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경리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 담당자 퇴사로 경리 업무가 비게 된 사업장이 주된 대상입니다. 대표자가 전표 입력과 세금계산서, 급여 계산, 통장 정리를 직접 챙기느라 본업 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매입·매출 증빙부터 급여대장, 자금일보, 직원 입·퇴사 때의 4대보험 신고까지 어느 업무를 맡길지 현재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
- 매입·매출 전표 처리 및 증빙 관리
-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 이체 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매입매출장 관리
- 통장 정리 및 자금일보·월보 작성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대행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직접 처리하는 경리 업무 목록
- 최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지출 증빙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 직원별 급여 조건과 기존 급여대장
- 직원 입사·퇴사 일자와 4대보험 가입 현황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사업 상황부터 알려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리아웃소싱(경리대행)으로 어떤 업무까지 맡길 수 있나요?
매입·매출 전표 처리와 증빙 관리, 급여대장 작성과 급여 이체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매입매출장 관리, 통장 정리와 자금일보·월보 작성,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대행이 업무 범위입니다. 어느 업무를 맡길지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누가 어떤 자료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듣고, 계속 직접 하실 일과 맡길 일을 이서현 대표 세무사와 함께 나누어 봅니다.
경리아웃소싱과 기장대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장대리는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경리아웃소싱은 그 앞 단계의 일상 실무인 전표 처리, 증빙 정리,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통장 정리와 자금일보 작성을 맡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경리 단계에서 정리한 전표와 증빙이 그 기초 자료가 되므로, 두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경리대행을 맡기면 직원 입사·퇴사 때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원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대행은 경리아웃소싱 업무에 포함되며,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하거나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퇴사 때는 퇴사일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의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신고도 고용한 날 또는 고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입·퇴사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 주시면 함께 확인합니다.
경리대행을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과 증빙 보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래처별로 한 달 공급가액을 합쳐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세법상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소에서 이서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 세무사 소개 보기